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 31.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F에서, G 사이트를 통해 수면제를 판매한다는 H에게 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6. 2. 4.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H으로부터 졸 피 뎀 3 정을 택배로 교부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1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졸 피 뎀 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7.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졸 피 뎀 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8.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졸 피 뎀 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7.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H에게 위 H 명의 I 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6. 3. 21.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H으로부터 졸 피 뎀 3 정을 택배로 교부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22.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졸 피 뎀 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24.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졸 피 뎀 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3. 29.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졸 피 뎀 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3. 18.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L 건물 M 호에서, G 사이트를 통해 수면제를 판매한다는 H에게 위 H 명의 I 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6. 3. 21. 경 서울 강남구 N 아파트 O 호에서 위 H으로부터 로 라제 팜 5 정을 택배로 교부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