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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가합1017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19. 5.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용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등 자동차용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사후관리제품의 수입공급, 시공 및 가맹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경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상호 및 브랜드를 사용한 내비게이션, 비디오인터페이스 제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제품 공급 및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원고와 피고는 2017. 4. 11. 원고가 피고에게 독자모델을 공급하기로 하는 ODM제조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7.경 C 모델 블랙박스 2,900대, 2017. 7.경 위 블랙박스 3,000대를 공급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122,62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D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전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채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청구의 당부는 본안에서 판단되는 것이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과 달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압류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물품대금채권 가)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122,628,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22,628,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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