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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 E이 항의하는 피고인을 밀치기에 방어하는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위 E의 옷을 잡게 되었고 서로 놓으라고 하면서 손목을 잡게 되었으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찰관 F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손이 닿았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어행위는 경찰관들의 부당한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⑵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C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위 피해자가 사건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을 당시에는 처벌을 원하였는바,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고 처벌불원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당심 증인 C이 "피고인이 제게 계속 시비를 걸려고 오니까 경찰관이 오지 말라고 제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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