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1 2019노45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칼을 들긴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휘두른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든 것이기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병원 복도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다시 병실에 들어가 과도를 가지고 나온 사실,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한 번 죽어볼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하고,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