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67』 피고인 A은 2020. 2. 27. 17:30경 서울 용산구 C모텔 D호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알게 된 남성 손님 E로부터 15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20고단189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9. 18:30경 서울 용산구 C 모텔 F호 객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30,000원을 받고 위 B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위 A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30,000원을 지급하고 위 A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위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위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25쪽) 『2020고단189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이 아닌 단순 성매매 당사자들이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기소가 되는 일은 흔하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정식기소된 이유는 피고인 A의 경우 성매매 등으로 인한 벌금형 형사처벌이 7회, 피고인 B의 경우 성매매 벌금형 형사처벌이 1회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검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