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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05 2019고합20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07:00경 이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세)의 주거지에서 대학교 선후배 관계인 E,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E,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증거순번 20, 4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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