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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04 2019노485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서로 싸우게 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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