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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5 2019노629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가 통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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