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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나40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구 달성군 E에서 제빵업 등을 해 온 자이다.

원고는 2015. 9.경부터 2016. 3.경까지 A에게 설탕과 밀가루를 공급하였으나 2016. 7. 5. 기준으로 합계 23,675,000원의 물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2. A으로부터 위 주소지에 있는 공장 및 기계설비 일체, 빵 생산 배합 비율 등 모든 기술(기술자 1명 5개월 상주하는 조건)을 1억 7,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였고, ‘D’이라는 상호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7. ‘D’이라는 상호로 A의 사업자등록과 같은 소재지, 같은 사업의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A으로부터 위 공장 및 기계설비 일체, 기술 등을 넘겨받아 제빵업을 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갑 6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A으로부터 위 ‘D’에 관한 영업을 양도받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으므로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영업상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동업하여 D을 운영하기로 하고,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 영업양수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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