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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6가단1390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7,491,38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악기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는 2011. 5.경부터 2013. 12.경까지는 D이라는 상호로, 2014. 1.경부터는 E이라는 상호로 악기 및 관련 용품을 판매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내이다.

D은 피고 C 명의로, E은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피고 B의 업무상 횡령 1) 원고는 2016. 3. 14.부터 2016. 8. 16.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피고 B에게 악기 및 관련 용품(이하 ‘악기 등’이라 한다

) 시가 합계 196,593,366원 상당의 판매를 위탁하였다. 2) 피고 B는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원고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악기 등과 악기 등 판매대금 합계 85,730,366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원고는 2016. 8. 23.경 피고 B로부터 물품대금 지불각서 및 변제각서를 교부받았으나, 피고 B는 위 지불각서 및 변제각서에서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원고의 대표이사 G의 시아버지이다

)은 2016. 11.경 피고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B만 위 2)항과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 B의 원고 소유 자동차 운행 1) 피고 B는 원고가 할부로 구입하여 2016. 4. 11. 신규등록한 H 그랜드 스타렉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를 2016. 4. 11.부터 2016. 10. 29.까지 운행하여 악기 등 판매 영업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자동차 등록비, 할부금, 보험료, 통행료 및 과태료를 아래 표(이하 ‘위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납부하였다.

순번 일시 내역 금액(단위 원) 비고 1 2016.04.11 자동차 등록비등 1,407,530 2 2016.04.11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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