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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8 2014재나112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130,000,000원을 받고 피고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더는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후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착오로 말미암은 의사표시로서 취소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추가적인 손해액인 5,011,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가소3221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0. 19.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0나1724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1다1765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5. 26.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1재나128호로 2011. 1. 26. 선고한 위 대전지방법원 2010나17244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0나17244호 판결에 대해 이 사건 합의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빠뜨렸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추가재판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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