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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25 2012재나15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2. 3.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지급받는 대신, 피고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더 이상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액인 5,011,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가소3221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0. 19.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0나17244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1.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1다1765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5. 26.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은 2011. 5. 26.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재심대상사건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함에도 공동소송인 모두가 원고가 되지 않아 부적법한데도 이를 간과하였고, 이 사건 합의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9호에 의한 재심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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