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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2.03 2010나17244 (1)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1. 1. 26. 판결선고로 종료되었다.

2. 추가판결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 피고는 별지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더 이상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 후에 원고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액인 5,011,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가소3221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0. 19.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0나17244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1.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1다1765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5. 26.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판결은 2011. 5. 26.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2010나17244 판결이 이 사건 합의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추가재판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민사소송법 제212조 소정의 재판의 누락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의 전부에 대하여 재판할 의사로 판결을 하였지만, 객관적으로 재판이 안 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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