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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02. 15. 선고 2012가단3841 판결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제목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요지

통정한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그 압류권자 또는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가단3841 압류해제에 대한 승낙청구

원고

박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1. 25.

판결선고

2013. 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부동산 목록' 가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0. 2. 4. 접수 제14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권자들의 장제집행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의 지인인 황CC과 원고의 처남인 김DD와 공모하여 1997. 12. 8.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황CC과 김EE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황CC이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 산하의 중부세무서장은 2007. 10. 23. 황CC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 2. 4 접수 제1480호로 피고 명의의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황CC과 김EE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13155호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황CC과 김EE와 공모하여 매매예약을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매매예약을 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 예약은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라. 위 소송에서 황C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김EE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2. 1. 26. 원고 전부승소 판결[황C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판결, 김EE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황CC에 대하여는 2012. 2. 15., 김EE에 대하여는 2012. 3. 7. 각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눈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압류는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하나로서 이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행정청에 압류의 해제를 구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체납처분으로서 행해지는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무효가 되는 것 이고, 그러한 경우 제3자로서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당연무효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든 소는 이행의 소로서 그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원고 주장의 위 사유는 이유에서 청구 권원의 유무로서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와 황CC 및 김EE 사이에 통정하여 체결된 허위의 매매예약으로서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황CC 및 김EE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상, 매매예약완결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척 기간 도과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그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허위표시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 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 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참조) 따라서 통정한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그 압류권자 또는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1))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와 황CC 및 김E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생긴 채권인 황CC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한 압류권자이AM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무효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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