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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9.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8고단523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4. 03: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9:00경부터 같은 날 09:38경까지 사이에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4. 09:38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06경부터 10:35경까지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9』 피고인은 2018. 11. 22 21:13경 대구 북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K에 있는 L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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