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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노1049
제3자뇌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M가 피고인과 L에게 H에게 전달해 달라며 교부한 7,000만 원 중 H의 처 J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는바, 위 5,000만 원도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J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일 뿐 교부자인 M로부터 위 금액을 받은 취지에 따라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추징한 2,000만 원 외에도 위 5,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인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그 받은 취지에 따라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범인으로부터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등 참조), 범인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증재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라도 이를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던 취지에 따라 타인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세부적인 사용이 범인의 독자적 권한에 속해 있던 것을 사용한 경우에는 범인이 받은 금액 전부를 추징해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61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전 G시장 H이 G시장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서 각종 업무를 담당하고, 위 H이 G시장에 당선된 후 그와 관련된 각종 사건, 재무 업무를 관리하였던 점, ② H의 처 J는 2010. 8. 27.경 H의 선거운동 기간 중 빌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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