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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8 2014노806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추징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N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결손처분 청탁 명목으로 받은 1억 2,000만 원은 모두 변호사 선임에 따른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였고, 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 청탁 명목으로 받은 3,500만 원 중 1,500만 원은 다른 세무사에게 나누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 1억 6,100만 원 중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위 금액 합계 1억 3,500만 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추징에 대한 주장 1)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자가 그 금품 중의 일부를 교부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금품을 받을 당시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받은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범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421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N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세금 결손처분 청탁을 위하여 국세청이나 세무서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상납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N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액을 N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세무사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금원을 받을 당시 예정되었던 취지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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