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와 주식회사 남흥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가단22345)을 제기하여 2010. 10. 15.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주식회사 남흥은 연대하여 C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31.부터 2010.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원고와 주식회사 남흥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1. 8. 10. 항소기각되었으며, 2011.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및 채무를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또는 채무’라고 한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7. 6. 29. 원고와 주식회사 남흥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7.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6하면1733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7. 3. 1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3. 31.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목록에는 C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