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07 2016가단1335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시어머니인 B은 2001. 12. 17. 여수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C이 연대보증하였다

(다만, 위 대출금은 C이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연대보증에 기한 채권 및 채무를 ‘이 사건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 나.

여수축산업협동조합은 2014. 6. 2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무자인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0하면5171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1. 12. 2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1. 12.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목록에는 여수축산업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차전17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26.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에게 12,573,366원 및 그 중 3,243,440원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