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시어머니인 B은 2001. 12. 17. 여수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C이 연대보증하였다
(다만, 위 대출금은 C이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연대보증에 기한 채권 및 채무를 ‘이 사건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 나.
여수축산업협동조합은 2014. 6. 2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무자인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0하면5171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1. 12. 2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1. 12.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목록에는 여수축산업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차전17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26.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에게 12,573,366원 및 그 중 3,243,440원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