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1. 20: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D(24세, 여)이 분실한 국민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2. 10:22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31세, 여)로부터 담배 3갑 시가 13,100원과 막걸리 2병 2,600원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32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 J(21세, 남)으로부터 담배 1보루 45,000원과 동원 참치캔 1개 4,800원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1. 현장 및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