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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05 2018가단278
동산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보관장소: 경주시 C]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0. 초순경 경주시 C에서 D을 운영하던 E, F에게 이 사건 동산을 임대하였다.

다. E, F는 2013. 9. 2.경 피고에게 위 D을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동산은 양도 목적물에서 제외하였다. 라.

이 사건 동산은 현재 피고가 운영하는 위 D에 전시되어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을 소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의 보관료 1,000,00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1,000,000원 상당의 보관료 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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