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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0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6. 경 주류업체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절 세용으로 필요한 계좌를 빌려 주면 3~4 일 동안 사용하고 1개 당 7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다음날 15: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한 은행 (A)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중 일부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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