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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8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2. 경 ‘ 해외 도박 중개회사 직원’ 이라고 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 계좌를 빌려 주면 3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3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20대 중반의 남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및 경제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 후 형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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