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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8도2841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1) 금융기관, 인터넷업체로부터 압수한 계좌거래내역 및 이메일의 증거능력 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과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1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19조, 제129조). 이러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수사기관이 금융기관 및 이메일 업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등에 따라 영장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원심은, 수사기관이 금융기관 및 이메일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모사전송 방식에 의하여 영장 사본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조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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