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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05 2019고단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근 상향되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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