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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1가합897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54,376,7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2004. 12. 30.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1. 5. 24.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관광호텔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3. 5. 27. 서울 강남구 H 지하 2층, 지상 15층 판매 및 영업시설인 G 빌딩을 신축하였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관리회사‘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로부터 G 빌딩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고, 피고 E는 피고 관리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04. 7.경부터 2006. 3.경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이노디자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G 빌딩 10층 1001호부터 13층 1301호까지 4개 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도하였는데, 당시 소외 회사는 추후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경우 피고 회사에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약정(이하 ’우선매수권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10.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78억 원에 매도한 후 2010. 10.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주었다.

다.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가 우선매수권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우선매수권 약정을 잘 알면서도 소외 회사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5377호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우선매수권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원고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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