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에 직접 사용하는 에탄올을 주성분(에탄올 65%, 정제수 33.8%, 글리세린 1%, 구아검 0.2%)으로 하는 외용소독제로서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D’ 총 148,360개를 제조하였다.
2.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 누구든지 무허가 제조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D’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생활용품 도매업체인 ‘E’ 등에 총 61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업무협조의뢰 자료 회신, 영업허가(신고)대상, 품목제조보고대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구 약사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