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평택시 C, 평택시 D, 평택시 E 소재 각 게임장 [공모사실] 평택 지역 폭력조직인 ‘청하위생파’ 조직원인 F(2013. 11. 20. 구속기소)는 평택 지역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인 G(2013. 11. 20. 구속기소)을 통해 자신의 신분은 노출하지 않은 채 게임장 개설 및 총괄 관리를 H에게 지시하고, H는 다시 게임장의 현장 관리 및 수익금 정산, ‘바지사장’ 모집 등을 피고인 A 등 하위 조직원들에게 순차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이러한 H 등의 지시에 따라 불법 게임장 관리 및 정산을 하기로 위 H 등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평택시 C에 있는 게임장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2. 6. 25.경부터 2012. 7. 1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건물 3층 ‘I’라는 상호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씨가디언’ 게임기 92대를 설치한 후 이를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진행 중 우연히 출연하는 고래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점당 수수료 10퍼센트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H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나. 평택시 D에 있는 게임장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2. 5.경부터 2012. 7. 20.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D건물 2층 상호 불상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