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구단1306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이00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 10 . 5 .
판결선고
2010 . 10 . 19 .
주문
1 . 피고가 2008 . 12 . 26 .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70 . 8 . 14 . 경 소외 00건설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 소속 발파 공으로 근무하면서 화약발파작업을 하다가 오른 손바닥 위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업무상 재해 ( 이하 ' 이 사건 재해 ' 라 한다 ) 를 당하여 ' 우측 전박부 절단상 , 무안구증 ( 좌 안 ) , 누소세관 폐쇄 ( 우안 ) , 전두부 함몰 , 좌측 안면부 함몰반흔 ' 등으로 요양 내지 재요 양을 하다가 2006 . 11 . 30 . 경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3급으로 결정받았다 .
나 . 원고는 2007 . 12 . 26 . 경 피고로부터 다시 재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는 과정에 서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 이하 ' 이 사건 상병 ' 이라 한다 ) 으로 진단받고서 , 2008 . 12 . 15 .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
다 . 이에 피고는 2008 . 12 . 26 . 경 원고에게 ,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원인이 다양하고 ,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약 38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내지 요양승인된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2 , 갑 제23 , 2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폭발음으로 고막이 손상되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보다 더 중한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긴 박한 상황에서 고막 파열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는바 , 이 사건 재해 내용 내지 그 당시의 원고의 증상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재해 당시의 폭발음에 의한 고막 파열
로 인한 원고의 청력 손상이 세월이 경과하면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 1 ) 소외 회사 명의로 작성된 1994 . 12 . 9 . 자 사실확인서는 , 이 사건 재해 당시 원 고의 오른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여 원고의 오른손이 잘리고 왼쪽 눈이 파열되 었으며 , 폭음으로 원고의 양쪽 귀의 고막이 터지고 이의 상하 12대가 파절되었으며 , 얼 굴과 가슴에 중상을 입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2 )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다른 사람의 말소리 등이 잘 들리지 않아 타인과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
( 3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 원고가 2008 . 9 . 25 . 이명으로 , 2008 . 11 . 7 . 기 타 급성 비화농성 중이염으로 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 4 ) 의학적 견해
( 가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주치의
· 2008 . 12 . 15 . 자 소견서 : 감각신경성 난청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특발성 , 외상성 , 약물유발성 , 노인성 및 감염성 등이 있다 . 환자 진술에 의하면 38년 전 폭발사 고 후 발생하였다고 한다 .
· 2008 . 12 . 19 . 자 주치의 소견서 : 양측 난청 주소로 2008 . 11 . 17 .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6dB , 좌측 68dB 소견이다 .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상 우측 50dB , 좌측 60dB에서 제5파형이 나타났다 . 양측 임피던스 고막검사상 양측 모두 A형으로 양 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인다 . 재해자의 기 사고에 의해서도 양측 감각신경성 난 청이 가능하지만 ,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하므로 기승인상병 및 재해경위와 추가신청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
( 나 ) 중앙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은 양측 귀가 동시에 안 들리므로 불편한 일상생 활이 예상되고 ,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불면증 , 신경질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 다 . 그 발병원인으로는 유전적 소인 , 노화 , 소음에 장기간 노출 , 이독성 약물 , 갑상선질 환 , 대사성 질환 ( 예 : 당뇨병 ) , 두부 외상 , 급박한 큰소리 노출 등이 있고 , 이에 반해 만 성 중이염은 균이나 질환의 침범에 따라 대개는 편측성으로 발병한다 . 큰 소리 등 직 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고 발생하는 물리적인 에너지는 양측 귀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양측 귀의 청력손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큰 소리라도 멀리 있으면 신 경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데 , 이는 멀리서 발생한 소리는 고막에 낮은 압력으로 도달하 기 때문이다 . 가까운 곳에서의 큰 소리 , 즉 160 ~ 180 mmHg의 압력으로 고막에 도달하 게 되면 고막파열이 일어나게 되고 , 고막파열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달팽이관으로 전해 지는 힘을 흡수하게 되어 내이의 손상은 보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 120 ~ 140 mmHg의 압력은 귀에 심한 이통을 발생하게 하고 이 에너지는 그대로 와우에 도달하여 청력손 상의 원인이 된다 .
원고의 2010 . 4 . 12 .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5 / 45dB , 좌측 58 / 56dB이고 , 어음청 력성상 우측 어음판별역치 40dB , 어음명료도 92 % , 좌측 어음판별역치 40dB , 어음명료 도 92 % 이며 , 양측 귀 모두 중등도 난청이다 . 2010 . 4 . 진료 당시 원고의 양측 외이도 와 고막은 정상소견이고 , 과거에 고막파열의 내용이 있으며 , 복합적인 질병은 없는 것 으로 판단되며 , 원고의 난청과 관련하여 감각신경성 난청 외에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원고가 1938년생으로서 현재 72세의 고령이라는 점이다 .
원고측이 제출한 사고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 양측의 고막 파열의 상태가 있 고 , 당시 큰소리 충격으로 인해 사고 당시에는 잘 듣지 못하고 대화도 안되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 다만 , 사고 당시 팔의 절단 , 실명 상태 등 위중한 사안이 많아 청력검사 가 간과되거나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
[ 인정근거 ] 갑 제2 , 26 , 28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 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 추가 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 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 즉 원고는 업무상 재해인 이 사 건 재해 당시 원고의 신체 일부에서 발생한 다이너마이트 폭발에 의한 소음으로 양측 고막이 파열되는 상병을 입었지만 , 그 당시 우측 팔이 절단되고 좌안이 실명되는 등의 중한 상병을 입어 그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고막파열에 대한 치료 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비록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원인으로 급박한 큰소리 에의 노출 외에도 유전적 소인 , 노화 , 소음에 장기간 노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후 2008 . 9 . 이전에 난청 등 청력문제로 치료를 받았 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부터 약 38여 년이 지난 2008 년경에 비로소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재해 직후부 터 원고에게 고막파열에 의한 청력장애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재해 내지 그 후유증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 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