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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1.16 2017가합5310
대부계약무효 등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이유

원고들의 주장 충주시 C, D, E, F, G 토지(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개별 필지는 ‘C 토지’ 등으로 칭한다)는 본래 일본인 소유이던 것을 원고들의 부친인 H이 1962년 시행된 토지조성법에 따라 개간하여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이를 시효취득 하였다.

원고들은 H으로부터 위 토지들의 점유를 승계 받았다

(각 필지의 점유를 누가 승계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으나, 최종적으로 정리된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들은 H으로부터 원고 A을 거쳐 원고 B에게 점유가 이전되었고, 원고 A이 이를 간접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원고들의 2017.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017. 8. 18.자 준비서면 참조). 그렇다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H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이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법률에 대한 무지로 피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하거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변상금을 납부하여 왔는바, 이러한 대부계약 및 변상금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이미 부과하여 징수한 대부료 및 변상금 약 1,300만 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며, C, D, E, F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B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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