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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26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D을 통해 만난 남성인 E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위 E과 1회 성 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다수의 불특정 남자들 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수색영장 회신

1. 성 매수 남 (D), 성 매수 남 D 대화명 목록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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