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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오토바이를 폐차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 중인 트럭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약식명령의 벌금 4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벌금납입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원심의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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