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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4노2135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장하고 도박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감경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공범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1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가 2015. 8. 18.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소정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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