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고합186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위사실 부산광역시의 지방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는 2006.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및 시랑리 일대 3,662,725m2의 부지에 운동ㆍ오락시설, 휴양ㆍ문화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해양레저시설인 동부산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되, 약 1조 2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먼저 투입하여 사업부지를 조성한 후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여 분양함으로써 위 조성원가 1조 2천억 원을 회수하고 관광단지도 완성하기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간 사업자를 유치함에 있어 대규모 상가 등 관광핵심시설의 경우에는 내부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협약공급 방식’으로 사업자를 유치하고, 소규모 상가나 주차장 부지 등의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반공급 방식’으로 사업자를 유치하기로 하였다.

한편, 부산도시공사는 2014년 연말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2조 3,857억 원(부채비율 227%)에 이르러 안전행정부로부터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하는 등 재정이 악화되었는데, 2012. 하반기경 위 동부산관광단지에 ‘롯데아울렛’이 유치되면서 인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민간 사업자의 관심도 높아져 정상적인 경쟁 과정을 통해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기만 하면 투입된 공적 자금 이상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동부산관광단지의 사업성이 좋다는 점을 알고 사업부지의 대금을 지불할 투자자를 유치하는 한편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부산도시공사 E인 F을 포섭하여 거액의 대가를 제시하면서 입찰자 수, 입찰 예상금액 등 내부정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