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9.25 2015구합50023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I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7. 11.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2010. 12. 2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① 사업비를 288,415,752,734원으로 하고, ② 총 977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되, 60㎡ 이하 주택은 198세대, 60~85㎡ 주택은 515세대, 85㎡ 이상 주택은 264세대를 건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인데, 2011. 2. 22.부터 같은 해

5. 5.까지 사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분양신청 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3. 31.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2. 8. 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 ① 사업비를 375,097,551,370원으로 하고, ② 총 1,061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되, 60㎡ 이하 주택은 239세대, 60~85㎡ 주택은 693세대, 85㎡ 이상 주택은 129세대를 건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 2013. 3. 1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2013. 4. 11. 분양공고를 하고 2013. 4. 11.부터 같은 해

5. 14.까지 조합원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2차 분양신청 절차’라 한다). 피고는 2014. 5. 24.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2012. 3. 31.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고, 위 관리처분계획은 2014. 8.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인가처분 후 지금까지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