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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4 2012고정29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오피스텔 413호에 거주하는 입주자로서 D오피스텔의 자치위원회의 자문위원직을 맡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9. 12. 1.부터 2012. 1. 25.까지 (주)E 소속으로 D오피스텔의 기전실 기계설비기사로 근무하다

2012. 1. 26.부터 현재까지 자치위원회에서 고용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 F, G는 각 (주)E 대표이사로 강서구 D오피스텔 용역관리를 하고 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 A은 2012. 1.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방송실 내에서, “E과 관리용역기간이 만료되었으니 관리비 납부를 보류하고 문의가 있으면 H(세입자 A)으로 전화문의 바랍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총 5회에 걸쳐 동 빌딩 입주자들을 상대로 방송함으로써 (주)E의 관리비 징수 등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2. 16. 11:00경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현관 우편함에서, (주)E에서 D오피스텔 입주자들을 상대로 발송한 관리비 납부 우편물 317통을 무단으로 수거함으로써 정당한 (주)E의 관리비 징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2. 1. 24. 19:00경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주)E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사무실 출입문의 열쇠 시가 5만 원 상당을 교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방송장비를 A에게 사용하도록 한 경위 등)

1. 건물관리용역계약서

1. 고용계약서

1. 방송원고(E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말라는 내용)

1. B이 우편함에서 가져갔던 관리비 청구서

1. 우체국에서 발송한 우편물의 영수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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