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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857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2. 12. 17:2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수도권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에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이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왼손으로 바지를 잡아 들어 올리고 오른손을 바지속에 집어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증명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이 장애등급 2급의 장애인으로 지정된 점,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판결 내지 불기소결정서에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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