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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4고합8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2. 20.경부터 현재까지 D병원, E정신의학과 등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은 점, 그로 인하여 장애등급 2급의 장애인으로 지정받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1. 20:2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 C(여, 18세)에게 손을 뻗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의 손이 부딪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 22:14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 J(여, 17세)에게 손을 뻗어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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