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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3 2019나321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부대항소로써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본소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부대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0.말경 원고로부터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소나무(이하 ‘C 소나무’라 한다) 5주와,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소나무(이하 ‘D 소나무’라 한다) 2주를 굴취하여 그 뿌리와 흙이 따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마대, 테이프, 철사 등으로 감싸는 일명 ‘분작업’을 의뢰받았다.

나. 피고는 2018. 11. 1.부터 2018. 11. 4.까지 인부를 고용하고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분작업을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E회사에 위 7주의 소나무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 가격이 600만 원인 C 소나무 1주는 상차시 분훼손을 이유로, 가격이 1,000만 원인 D 소나무 1주는 분빠짐을 이유로 각 납품이 거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미숙련 인부를 고용하여 분작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상차작업을 진행하던 중 C 소나무 1주와 D 소나무 1주의 분이 터져서 소나무 2주가 훼손되었고, 나머지 소나무 5주에 대해서는 재차 분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나무 분작업을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와 납품처인 E회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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