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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0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서울 양천구 D, 301호(E) 피고인의 집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해고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경비원들과 근무하는 날 대낮에 술판을 벌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같은 아파트 동대표 14명에게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발송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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