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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고정238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7월 중순경 아파트 입구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이 주민돈(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서도 ‘C(소장)비리 시리즈’라는 제목 아래 “ 주민돈(공금) 880,000 횡령 혐의 ”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나눠주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에 기재된 문구가 포함된 유인물을 나눠준 사실)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존에 아파트 관리소장이 용역업체에 맡겨 외주를 주던 작업을 굳이 피고인을 포함한 경비원들을 시켜서 외주업체에 줄 비용 상당액을 관리소장이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않았거나 정당한 행위로 여기고 한 행위여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고, 아파트 주민을 포함한 일반인들은 “주민돈(공금) 횡령 혐의”라는 표현을 보고 관리소장이 횡령의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여길 것이므로, 그 횡령 사실이 진실이거나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황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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