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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38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17.경 피고인은 2016. 7. 17. 22: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범행 이전 지인인 E가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울산 남구 소재 F 부근까지 이동한 다음 주변 골목을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하다

위 장소에 이르게 되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7. 31.경 피고인은 2016. 7. 31. 22: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외부 계단을 통해 베란다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는 뒤편 출입문의 창문을 뜯어내어 시정 장치를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거실 서랍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2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1쌍, 시가 합계 약 326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3개 및 금목걸이 메달 2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그곳에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안경 착용 여부, 피의자 A 검거 당시 언행에 대하여, 용의자 이전 이동동선 추적, CCTV 영상 캡쳐, 범행당시 촬영된 CCTV 위치 및 사건현장 특성 사진 추송)

1.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

1. 현장 촬영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현장감식 사진, 범행 이후 CCTV 녹화영상 사진, 범행 이전 CCTV 녹화영상 사진, 피의자 이동동선 약도, 모텔 CCTV 피의자 안면 근접사진과 A 주민등록사진 비교, 피의자 A의 E 소유차량 하차 CCTV 사진, 본건 피의자 A과 병합사건 피의자 비교사진, 병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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