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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10.27 2016가합37
협약지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701,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6. 10. 2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의 협약 체결 등 원고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A리 이주민들에게 임대수익을 통한 생계지원을 하기 위해 경북 울진군 B, C 일대에 지상 4층 원룸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A리 이주민 생계대책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제7조(사업자지원사업비 교부) ① 사업자(원고의 한울원자력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피고의 사업자지원사업비 교부신청서 및 교부결정서에 의거 사업자지원사업비를 교부한다.

② 피고는 사업자지원사업비 교부신청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사업자지원사업비 관리 및 집행 등) ① 피고는 교부받은 사업지원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며, 사업자지원사업 지원사업비 회계처리 기준(영수증은 가능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 계좌입금표 등 증빙이 가능한 것을 사용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협약금액 이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추가 소요분에 대하여는 자체 충당한다.

제9조(지원사업 수행확인 및 관계자료의 제출) 피고는 사업자 및 사업자가 지정한 자가 본 사업과 관련한 진행사항 확인 및 관계서류의 열람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자지원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피고는 사업자지원사업계획 외의 용도에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협약위반의 처리) ① 사업자는 피고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3조에 의한 지원금액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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