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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05 2017가합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8. 3.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신한울원자력발전소의 건설로 인해 이주하게 된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마을주민 60세대 중 35세대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지원받는 ‘덕천리 이주민 생계대책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재원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 12. 13.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지역 및 도시계획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8. 8. 20.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한국수력원자력 사이의 ‘덕천리 이주민 생계대책사업 지원 협약’ 체결 원고는 위 지원금의 사용을 위하여 2012. 7. 12. 한국수력원자력에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 산5-1 등 3필지 지상에 펜션형 목조주택단지(규모: 16평형 19개동, 명칭: 나실관광농원)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한국수력원자력이 이 사건 사업을 승인함에 따라, 원고는 2013. 3. 22. 한국수력원자력과 사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원고에게 총 20억 4,0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덕천리 이주민 생계대책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3. 4. 4. 피고와 사이에 용역명을 ‘개발행위허가(실시설계 및 관광농원허가) 용역’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용역기간은 ‘2013. 4. 8.부터 2013. 8. 7.까지(개발행위허가 시까지)’로 정하였고(다만 위 용역기간은 그 후 ‘2013. 4. 4.부터 2013. 12. 7.까지’로 변경되었다

, 용역대금 총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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