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평택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변경 전 명칭 E조합)는 F지구 건설 관련 이주민 생계대책 및 이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 2.경 평택시 G 일대 토지 소유주들로 결성된 비법인사단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 분양대행계약서 작성 등 피고는 이주민들에게 주택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 8. 5. H, I, J으로부터 평택시 K 외 31필지와 그 진입도로(총 면적 59,654㎡, 총 18,045평,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9,806,450,000원에 매수한 후 그 중 약 절반인 9,000평 정도를 이주민들에게 분양하였다.
피고는 2013. 5. 15. H, I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나머지 토지를 매수하는 대신에 그 매매를 알선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알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대행계약서 사업시행부지: 평택시 L 일원과 M 일원 사업시행자: 피고 조합장 N 분양대행자: 평택시 O 302호 원고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부지(이면에 첨부된 가분할도 참조)의 잔여 필지를 분양 대행자에게 분양을 위탁함에 있어 인건비, 홍보비, 제반경비, 수수료 등을 일체 포함하여 전체 매도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분양 대행료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분양 대행료는 매각 필지에 한하여 수시 정산키로 한다.
-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한 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피고는 위 매매알선을 위하여 2014. 4. 13.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4. 5. 15.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4억 2,900만원 계약금 1억원 계약당일 지급, 중도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