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03:25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D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과 F으로부터 ‘ 조금씩 양보하고 기사의 불친절 부분은 시청 교 통과에 문의 하라’ 는 말을 듣고 F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갔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 이러면 안된다 ’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E에게 ‘ 니가 나한 테 되겠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목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과 경찰관을 2 회 밀쳤다는 것으로 폭행 내용이 중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직후부터 범행을 자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26세에 불과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