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05:1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에서, “ 손님이 계산을 안 한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권유하며 자신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 병신 아, 내가 공 집도 많이 해봤다,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뺨을 때리며 적극적인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현행범 체포 후 지구대 내에서도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자신이 공무집행 방해를 많이 해 봤다고
하며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 방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0.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에도 경찰관에게 “ 공무집행 방해로 한번 넣어 봐” 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권력에 대하여 경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보인다.
- 뒤늦게나마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