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BMW GT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D 담당 직원에게 ‘BMW GT 승용차 대금 3,700만원을 대신 납입해 주면 48개월 동안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약정된 시기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C에 승용차 대금 3,700만 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3,700만 원을 48개월 동안 균등상환하기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1,8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적지 않고 저당권의 목적인 승용차를 동의 없이 처분한 점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