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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3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에 있는 ‘C’ 등에서 중고차 매매중개상(딜러)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차매매 중개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매매중개상이 대출금을 수령해 차량 매도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중개로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구입한 친구 D이 오피러스나 SM7의 매매중개를 의뢰하며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맡긴 것을 기화로 그 서류를 이용해 D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BMW 528i를 구입하는 것처럼 E의 대출 대행회사인 피해자 ㈜F의 직원 G에게 허위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0.경 위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에게 “D이 BMW 528i 차량(차량번호 H)을 구입하려 하는데, 20,500,000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하며 D 명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BMW 528i 차량의 매매중개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으면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G으로부터 수령한 대출금을 차량 구입 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차량 대출금 20,480,000원과 대출 수수료 430,000원, 합계 20,9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녹음된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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