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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의뢰하였고,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저해하고 적정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원심이 이미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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